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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유류할증료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.10.05 12:01
조회 28회

본문

11월 유류할증료

11월 유류할증료

년도 단계 유류할증율 적용기간
2024년 11월 1단계 1.5% 2024.11.01. ~ 2024.11.30.

유류할증료

선박명 구간 유류할증료
퀸제누비아
퀸제누비아2
목포 ↔ 제주 30,800원 * 1.5% = 462원
적용금액 450원
진도↔제주 신고가 42,600원 42,600원 * 1.5% = 639원
적용금액 600원
산타모니카 진도↔추자 (도서민제외) 38,700원 * 1.5% = 580.5원
적용금액 550원
추자↔제주 (도서민제외) 신고가 35,400원 35,400원 * 1.5% = 531원
적용금액 500원